Education & Works

차별 없는 세상, 교육부터 일자리 까지
재능교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교육부터 일자리 까지 재능교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90% 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A)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중증장애 더블카운트)
(B)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장애인재능교육센터는 거래액의 50%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90% 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A)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중증장애 더블카운트) (B)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장애인재능교육센터는 거래액의 50%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면 계산 상세(고시)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의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연계고용 도급계약의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의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연계고용 도급계약의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고용의무 비율

기준연도 2019~2021년 2022~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공무원 3.4% 3.6% 3.8% 4.0%
비공무원 3.4% 3.6% 3.8% 4.0%
공공기관 3.4% 3.6% 3.8% 4.0%
민간기업 3.1% 3.1% 3.1% 3.3%

고용에 따른 절감 효과

> 장애인 1인 고용부담금 (2024년 기준, 총 근로자 수의 3.1%, 민간기업 기준)

> 장애인 1인 고용부담금
(2024년 기준, 총 근로자 수의 3.1%, 민간기업 기준)

구분 장애인 1인 부담금(월) 장애인 1인 부담금 (연) 비고
3/4 이상 고용 시 (부담기초액) 1,237,000 14,844,000 상시근로자 기준
매월 16일 이상 근무,
소정근로 (실근로) 시간
60시간 이상
1/2 이상 3/4 미안 고용 시 1,311,220 15,734,640
1/4이상 1/2 미만 고용 시 1,484,400 17,812,800
1/4 미만 고용 시 1,731,800 20,781,600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60,740 24,72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