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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 교육부터 일자리 까지
재능교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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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절감금액 계산기

고용부담금 계산기 (2024년 고용부담 기초액 반영)

1. 사업체 구분 선택

2. 전체 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3. 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60시간 미만)

4. 추가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60시간 미만)

5. 법인세(년) 부가세 비율

%
절감액(부담금 조회)
  • 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 추가고용시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 절감액


    0
예상 납부금액
  • 의무고용인원:
    0
  • 장려금 기준 인원:
    0
  • 미달 고용인원:
    0
  • 장애인 고용 부담금(매월)
    0
  • 연간
    0
  • 법인세(년)
    0
  • 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예상 납부금액(추가고용시)
  • 의무고용인원:
    0
  • 장려금 기준 인원:
    0
  • 미달 고용인원:
    0
  • 장애인 고용 부담금(매월)
    0
  • 연간
    0
  • 법인세(년)
    0
  • 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참고사항

1.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인원

2. 부담기초액(2024년도 기준)

선정기준 및 부담금 (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 인원 3/4이상 ~ 4/4 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월 1.23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 ~ 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이 6% 가산 (월 1.311.220원) / 75% 고용미만
고용의무인원의 1/4이상 ~ 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이 20% 가산 (월 1.484.400원) / 50% 고용미만
고용의무인원의 1/4이상 ~ 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이 40% 가산(월 1.731.800원) / 25% 고용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2.060.740원) 장애인 고용 0명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중증장애인근로자 : 월 임금자금 기초일 수 16일 이상이면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로 인정

4. 연계고용감면액 : 연계고용감면액은 해당이 있는 경우만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