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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 교육부터 일자리 까지
재능교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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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절감금액 계산기
참고사항
1.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인원
2. 부담기초액(2024년도 기준)
| 선정기준 및 부담금 (미달인원 1인당) | |
| 고용의무 인원 3/4이상 ~ 4/4 미만 고용 | 부담기초액 (월 1.237.000원) |
|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 ~ 3/4미만 고용 |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이 6% 가산 (월 1.311.220원) / 75% 고용미만 |
| 고용의무인원의 1/4이상 ~ 1/2미만 고용 |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이 20% 가산 (월 1.484.400원) / 50% 고용미만 |
| 고용의무인원의 1/4이상 ~ 1명이상 고용 |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이 40% 가산(월 1.731.800원) / 25% 고용미만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월2.060.740원) 장애인 고용 0명 |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중증장애인근로자 : 월 임금자금 기초일 수 16일 이상이면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로 인정
4. 연계고용감면액 : 연계고용감면액은 해당이 있는 경우만 직접 입력